순창군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내면 7.5% 공제돼요”
순창군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내면 7.5% 공제돼요”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3.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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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3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받는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연세액 납부자는 10%를 공제받았지만, 3월에 내면 7.5%의 공제를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새로 자동차를 산 사람이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고지서를 발송한다. 3월31일까지 내야 되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납부, 위택스나 은행 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순창군 이봉수 세정계장은 “지난 1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4%가 늘어난 4천623대의 자동차를 연납신청 했다”라며 “많은 군민이 연납신청을 해 자동차세 공제혜택을 받도록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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