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지난달 21일 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에 이어 전북보디빌딩협회 임원 B씨 등 4명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B씨 등 4명은 전북보디빌딩협회 임원 2명과 선수 1명, 협회 관계자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 2일 익산시 배산체육공원에서 열린 제 2회 전라북도지사배 보디빌딩&피트니스 대회에서 A씨와 함께 특정 선수의 입상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후 이들이 받은 상금을 회수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이 대회 입상 선수를 도운 수법과 상금을 돌려받은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협회관계자와 대회 심판진 등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만큼 앞으로 이들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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