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5일 현금을 훔친 이모(41)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밤 8시 35분께 익산시 왕궁면 평장리 한 슈퍼에 들어가 주인 신모(53)씨의 현금 5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오후 4시께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한 가정집에서 18K 금목걸이 등의 금품(140만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가 현금과 금품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철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