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 추진하는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면서 업체 2곳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1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3선 의원과 의장 경력을 바탕을 친분이 있는 도의원 등에게 재량사업비 집행을 청탁 및 요구한 피고인의 범행을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실제로 취한 이득 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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