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입장으로, 피해자전담경찰관
피해자의 입장으로, 피해자전담경찰관
  • 김민지
  • 승인 2018.03.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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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조계, 영화계, 대학교 등 곳곳에서 “미투(Me too)운동”이 물밀 듯 일어나고 있다. 대체 미투운동이란 무엇인가? 나도 당했다라는 뜻으로, 성희롱·성폭행을 고발하는 것이다. 폭로를 통해 상처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피해자들은 범죄 직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희롱·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피해자전담경찰관 제도를 이용해보자.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한 후 사건모니터링 및 수사기능과 협업 강화를 통해 신속히 사건을 파악한다. 또한, 발생 직후 피해자와 전화 또는 대면으로 초기 상담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청취하여 라포 형성 후 피해자의 안정을 유도한다. 더불어 피해 현황 및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상황 등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기초정보 파악 후 향후 피해자 지원 방향 설계하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사건 담당부서와 피해자 간 중재·조율 담당하고 있으므로, 수사 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으면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요청해보자.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사건 담당부서에 피해자 심리상태, 조사 가능여부·시기 ·장소 등 전달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하고 있다.

 지금 범죄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만나 어떤 제도가 있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꼭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김민지 /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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