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고창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3.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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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이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촉진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여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리모델링 최대 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세대주로써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군민이나,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사업물량(계획물량 170동) 소진 및 포기자 발생 시 대체 사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중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건축으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촉진과 주거복지를 실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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