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리모델링 최대 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세대주로써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군민이나,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사업물량(계획물량 170동) 소진 및 포기자 발생 시 대체 사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중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건축으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촉진과 주거복지를 실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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