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선관위 순창군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순창선관위 순창군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3.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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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가 순창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했다. 순창선관위 제공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순창선관위)가 최근 순창군 소속 12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했다.

 순창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 자리에서는 순창선관위 강혜나 지도계장이 오는 6월13일 시행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운동 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특히 온라인 선거운동이 보편화된 만큼 SNS 활동을 통한 선거운동 등 선거관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날 참석한 순창군 소속 공무원들은 선거중립 결의문 낭독을 통해 지방자치의 도약과 민주주의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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