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들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함께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면제 등 세제혜택과 예금과 대출의 금리조정, 수수료 면제와 같은 금융 우대 등 소정의 혜택을 1년간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제52회 납세자의 성실납세 유공시민 표창장 수상자는 “시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행이다”며, “우리가 납부한 세금이 익산 발전에 기여했다니 정말 큰 보람이며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신차란 익산시 세무과장은 “납세자에게 적게나마 혜택을 주고 그들을 기억하는 행정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할 것이다”며, “향후 성실납세자 지원정책 확대를 통해 시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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