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9일까지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 마무리
전북도, 19일까지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 마무리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3.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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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전북지역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오는 19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변경된 선거구에 대한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6.13 지방선거 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여야 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3월 5일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전라북도는 오는 5일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곧바로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북도는 오는 19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면 이달에 열리는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북지역 시군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지역 도의원 선거구는 전주시의 경우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2명 늘어나는 대신에 부안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축소가 예상됐던 고창은 기존 2석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원 선거구의 경우 전반적인 선거구획정 및 조정작업이 필요하며 군산 3 선거구의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주시의 경우 3인 선거구가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늘어나고 4인 선거구 1곳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전주와 군산 3선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의원 선거구는 기존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달 제7회 지방선거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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