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각 읍·면·동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아 농촌주택개량 사업 65동, 빈집정비 사업 107동(농촌 82동, 도시 25동)을 확정·통지했으며, 국정평가시책사업임을 감안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이거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기존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율은 고정금리(2%)와 변동금리(대출시점 금융기관 고시) 중 선택가능하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주택은 최대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철거비가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시비 부담을 추가해 슬레이트 지붕은 최대 300만원, 기타지붕은 150만원 범위 내에서 철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박재우 익산시 주택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제99회 전국체전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동안 익산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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