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3년 동안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가입식 소화기의 경우 축압식 소화기와 다르게 압력계가 없어 압력확인이 어렵고 부식된 상태의 소화기가 폭발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바로 폐기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압력 저하로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는 인근 소방서에 방문해 폐기 신청이 가능하다.
김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나타내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으로 화재 시 소화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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