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2일 이모(42)씨를 틀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밤 9시30분께 김제시 순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달리던 중 A(72·여)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부딪힌 느낌은 났지만 사람인지는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씨가 당시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면서도 달아난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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