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산공장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함께 군산·부평·창원공장 등 한국지엠 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해 지난 2일 마감했다.
마감결과 전 공장 내에서 2천여 명이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군산공장에서 퇴직 신청을 한 직원은 1천여 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희망퇴직 마감일인 지난 2일 우편으로 접수한 근로자도 있어 신청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지엠은 이미 지난달 26일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통지를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군산공장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 투쟁'을 요구하며 조합원들 대상으로 무급휴직 및 전환근무 가능성에 대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군산공장의 경우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정리 해고'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제시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희망퇴직이 이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측에서 더 이상의 희망퇴직은 없다고 하고 남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 위로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연봉의 최대 3년치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돈으로 구체적인 위로금은 2000년~2011년 입사자는 연봉의 2년치, 1991년~1999년 입사자는 2.5년 치, 1990년 이전 입사자는 3년치를 각각 지급한다.
군산공장의 경우 1991년~1999년 입사 근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의 퇴직 위로금은 약 2억 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추가로 2년차 학자금과 자동차 구매비용 1천만 원 등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조경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