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무관용 원칙”
청와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무관용 원칙”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3.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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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게는 형량을 올려 종신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 답변에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일 이같이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한 달 동안 23만 3천842명이 동참했다.

 박 장관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하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1심 징역형 선고 건수는 '조두순 사건' 이전인 2009년 370건과 비교해 2017년에는 1천30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처벌 건수 대비 징영형선고 비율도 73%에서 81%로 높아졌다.

 이어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해서는 안된다'는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일부 감경해 준 사례가 있으나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주취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검찰에서도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나주 어린이 납치강간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주취 감경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Me Too' 운동과 관련해 "성범죄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어 피해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며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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