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비 줄여 학교의 재정 자율성 강화해야
목적사업비 줄여 학교의 재정 자율성 강화해야
  • 차상철
  • 승인 2018.03.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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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공립학교회계 분석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2016학년도에 초·중·고등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전입 받은 금액 중 목적사업비 비율이 약 54%로, 이전 2년간의 47% 수준보다 약 7%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사업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학교의 재정 자율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입되는 예산은 크게 학교운영비와 목적사업비로 구분된다. 학교운영비는 목적 지정 없이 총액으로 배분되는 경비로 단위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각종 교수학습비, 전기료, 시설보수 등 학교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경비이며, 목적사업비는 특정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 목적이 지정되고, 그 지정된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있는 경비이다. 목적사업비의 종류와 금액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모두 학교의 자율적 사용이 제한되는 경비이다.

 목적사업비 중에는 학교에서 재량껏 집행할 때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예산들도 많다. 하지만, 각각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라는 명분으로 교육청은 예산운용 지침을 내리고 있으며, 학교는 그 지침에 따르는 것이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느낄 때에도 따를 수밖에 없다.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학교가 각각의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학교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재량권 확대가 필요하다. 교육청은 학교에 보내주는 예산에서 목적사업비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반대로 학교운영비를 확대해야 한다. 교육청은 목적사업비를 최대한 학교운영비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예산 편성 권장사항 등 꼭 필요한 지침이 있더라도 경직적이기보다는 학교가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행정풍토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목적사업비 문제에 대해 교육청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특별교부금이 목적사업비의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27%)의 4%(2017년 기준 약 1조 5천억원)로 정해져 있는 특별교부금을 교육부는 3%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필자는 1% 정도로 대폭 축소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의 60%를 국가시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교육부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예산을 교부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특별히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으나 유·초·중등교육 분야 시책사업 대부분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이를 국가가 주도하고 통제함으로써 부작용이 큰 현실이다. 특별교부금이 대폭 축소되면 목적사업비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목적사업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책무성이 요구된다. 학교는 교육청의 특별한 관리나 통제가 없더라도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교육청도 안심하고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에 통합할 수 있다. 학교장은 민주적 토론과 수평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학교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교직원들의 자율적인 예산편성과 합리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교사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민주적 참여를 통해 자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의 집행에 대해 교직원들은 책임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이다. 자율에서 효율이 나오고 책임감도 나오는 것이다. 학교의 재정 자율성이 강화될 때 전북교육청이 추구하는 학교자치도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차상철<전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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