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계약 해지 시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을까
헬스장 이용계약 해지 시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을까
  • 김한빛
  • 승인 2018.03.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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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년 계획을 세운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한 계획들, 특히 금연이나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은 매년 빠지지 않는 계획일 것이다.

 신년에 끓어오르는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체육시설 이용 및 강습 약정을 장기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헬스장(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요가학원이 대표적이다.

 물론 본인의 돈이 지불되어야 자의반 타의반 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대다수의 시설들이 단기 보다 3개월, 6개월, 12개월을 일시에 등록해야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등록비용을 아끼려는 이유일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건강하고 멋진 몸을 만들 수 있다면 장기등록은 소비자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고 했던가. 이제 막 신년의 첫 달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새해의 다짐은 사라져 버린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다 문득 헬스장 등록비용이 생각난다.

 ‘아 헬스장 등록비용을 환불을 받아야하나..’

 먼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에 따른 등록비용 환불 및 위약금이 문제다.

 최근 몇 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헬스장 장기 이용계약 후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과 헬스장의 일방적 환불거부 등이 주된 내용이다.

 그럼 소비자는 헬스장 사업자와 장기이용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적절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 소비자는 헬스장 등록시 불리한 환불규정 및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공정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든 약관은 별도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즉, 헬스장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은 주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 내용은 무효로 한다.

 그렇다면 이용자는 어떤 경우에 얼마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

 헬스장 이용계약 해지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2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첫째, 이용자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다(사업자의 잘못). 그 예로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내용이 계약 내용 또는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이전, 휴업, 폐업,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해제로 등록비용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대체할 수 있다.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이용일 이전에는 사업자가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이용일 이후라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금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다(이용자의 잘못). 대부분의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이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헬스장의 1개월 이용금액은 15만원, 6개월 이용금액이 60만원인 경우, A는 6개월 이용조건으로 회원 가입을 하였으나 2개월간 이용 후 해지를 희망할 때 이용자A가 받아야하는 금액은 얼마일까?

 헬스장 사업자는 본래 월 이용금액은 15만원에 2달 이용하였으니 30만 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규정한 위약금 10만원 총합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A는 헬스장의 월 이용료로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6개월 60만원 중 2개월인 20만원 및 총 이용금액의 10%인 6만원 총합 2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년에 운동을 다짐하며 장기 등록을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 상 운동을 할 수 없는 소비자라면, 이용계약를 해지하여 등록비를 환불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김한빛(법률사무소 좋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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