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정수…전주 2석 늘고, 부안 1석 줄어
광역의원 정수…전주 2석 늘고, 부안 1석 줄어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3.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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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이 돼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지만 관심을 모았던 전북 광역의원 선거구는 획정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2일이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어서 선거 관련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디.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정특위 통과가 늦어졌고, 결국 본회의는 자정을 기해 산회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오늘 중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헌정특위는 본회의가 산회한 이후인 1일 새벽 0시 5분에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전북 광역의원 정수는 1명 늘어났으며 지역별로 전주가 2명이 늘어 11명, 부안은 오히려 1명이 줄어 2명에서 1명이 됐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천927명으로 조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인천 118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경기 447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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