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민주당·자유한국당, 전북 서자 취급”
김광수 의원 “민주당·자유한국당, 전북 서자 취급”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3.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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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일 전북 현안법안인 연기금법과 탄소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과 관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양당의 싸움에 전북등만 터졌다”며 “거대 양당 모두 전북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서자(庶子)취급을 하고 있다”고 전북 현안법안 좌초사태에 대해 강력 비난했다.

지난 28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새만금특별법(새특법), 국민연금기금전문대학원대학설립법(연기금법), 탄소소재법(탄소법) 등 전북지역의 3대 현안 법안 중 연기금법과 탄소법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차, 교육부의 공개적인 반대의견 등으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 처리 무산은 거대양당간의 정쟁으로 인한 자유한국당의 무원칙한 법안 발목잡기가 주원인으로 꼽히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무능한 협상력과 통과의지 부족도 법안의 좌초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전문대학원설립법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상임위인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막판 교육부의 명확한 ‘반대’입장이 결정적으로 법안통과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탁상행정식 반대 의견으로 공개적인 반대입장 표명 및 법사위 의원실에 반대입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등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수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GM 군산공장 폐쇄로 전북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는 전북 현안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로 좌초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어렵사리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정부부처가 대놓고 반대해 좌초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현장실습생 보호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운영실태에 관한 점검 및 지도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산업체는 현장실습계약과 다르게 실습을 운영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 계약 위반·과도한 업무 등으로부터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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