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에 계통 출하할 농산물(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고 수매가 끝난 후 농가가 지급받은 금액을 농협에 정산해 이자는 익산시에서 보전하는 제도로 민선 6기 익산시장 공약사업이다.
올해는 신청인의 입장에서 농업인 월급제 세부계획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해 12월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변경하는 등 행정 농협의 상생 협력단의 협의를 거쳐 지원체계를 구성했다.
아울러 새롭게 달라진 농업인 월급제 접수기간은 3월 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이며, 접수처는 해당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협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으로 면적 제한은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익산시 미래농업과(859-3778) 또는 읍면동 산업계, 지역농협으로 하면 된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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