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5건 처리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5건 처리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3.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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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는 지난 28일 제2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윤수봉 의원(삼례·이서)이 대표 발의한‘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완주군의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주요내용은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문위원 직제를 현행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별정직 6급 상당’의 복수직렬로 확대 변경해 원안가결 했다.

 또 최상철(삼례·이서) 자치행정위원장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원안가결 5, 수정가결 3, 보고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이어 서남용 산업·건설위원장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저례안 등 총 5건(원안가결 1, 찬성채택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정성모 의장은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을 올해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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