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자금 문제로 창업에 한계를 겪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 군비 10억원과 자부담 10억원을 포함해 모두 20억원 규모로 진행할 방침이다.
참가자격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순창군민이다. 예비창업자(팀) 도는 3년 이내 창업자(팀)로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군민이면 된다. 팀으로 참가할 때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구성원의 2/3 이상은 청년으로 하되 대표는 반드시 청년이어야 한다.
공모분야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득 및 사회서비스 모델사업이면 모든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유통이나 요식, 숙박업, 사행산업, 금융, 부동산업,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된다.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접수를 희망하면 오는 3월30일까지 공모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순창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1개소당 총 사업비 가운데 50% 안의 범위에서 최고 1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청년창업 지원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고객 요구는 있으나 창업자금이 없어 한계를 겪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홀로서기 시설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지역의 유능한 청년들이 지역의 청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창업 지원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빛나는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성장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순창군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순창군은 청년창업 아이디어 발굴사업 외에도 청년창업 시설비 지원사업과 융자금이자보전사업,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창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