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반 가정집(4인 가족, 월 20톤 사용기준)의 가구당 부담은 월 200원 가량 더 늘어나게 된다.
물 이용부담금이란 금강수계 상·하류지역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해 대청호, 용담호 및 금강 본류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이 사용한 수돗물의 양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조정은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물 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생활개선 지원, 하수,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쓰인다.
또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변구역 토지매입 및 녹지대 조성, 수질감시, 상류지역 축산분뇨 등 비점오염원 관리,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등 금강의 수질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된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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