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2.28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전날 새벽 밤샘논의 끝에 근로시간 단축안에 합의했다. 무리 없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 예상됐으나 법사위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 상정하는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년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계류될 뻔 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회동 끝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김연철 방남 관련 대정부 현안질의’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사회생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다.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구분했다.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구분했다. △300명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50~299명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명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단,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가 서면 합의할 경우 노동자의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키로 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 40시간 이상 8시간 이내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더한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한다.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한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현행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버스운전사 등이 종사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특례업종을 남은 5개 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사업 사정을 감안해 2019년 7월1일까지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유예된다.

 전형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