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진통 끝 국회 통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진통 끝 국회 통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2.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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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공사설립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한 새특법 개정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안이 최종 국회 관문을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올해 하반기 공사 설립이 가능해 새만금사업이 다시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안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공사설립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한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조정식 국토위원장 등 의원 16명이 발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로 순항하던 중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발목을 잡혔다.

이날 역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진통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사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설립자본금 및 준비금(510억원) 예산 확보, 27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개발을 위한 발걸음이 커졌다.

이날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원의 반대로 정회가 선포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여야간사 설득 및 원내교섭단체, 원 내대표 합의도출 등 광폭 행보에 돌입, 새특법 전격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새특법 통과에는 전북도와 국토부, 새만금청, 전북지역 국회의원 등이 협력해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속통과를 위한 지속적 설득활동과 총력적인 노력이 빛을 발했다.

특히 송하진 지사는 그동안 새특법 통과를 위해 야당대표들을 일일이 직접 만나 조속한 새특법 개정 지원을 건의하고, 법사위 소속 전북 의원인 이춘석 의원과 함께 전방위적인 설득을 통해서 공사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현물출자 및 현금출자를 통해 2조원 수준 납입자본금을 바탕으로 법정자본금 3조원 규모로 설립되게 된다.

새만금 개발체계가 일원화되면 장기적으로 38만 5천여 명의 직간접적 일자리창출로 위기상황인 전북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공사가 선도매립과 인프라 구축으로 토지가 공급되면 민간의 투자리스크가 해소돼 새만금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확보해 공사와 공동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 등 민간투자 활성화도 기대된다.

송하진 지사는 “이제 새만금개발을 위한 전담공사 설립으로 사업추진 동력이 확보돼 전북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추진체가 가동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4~5년간 단기 집중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인 새만금사업의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가시적인 성과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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