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청산 돌입, 의대 정원 남원 몫 둬야
서남대 청산 돌입, 의대 정원 남원 몫 둬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02.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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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가 28일자로 대학 폐쇄와 함께 법인이 해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대학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으로 비리가 드러나게 된 서남대는 27년 만에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청산 절차는 법원이 청산인을 지정하면 대학 건물 등의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교직원들의 체불 임금 등이 지급되고 남은 잔여 재산은 현행 사학법에 따라 설립자가 지정한 자에게 돌아간다. 청산 절차는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남원시 대학 유치 추진 위원회는 서남대 폐교로 발생한 의대 정원을 남원 몫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사회단체, 서남대 교수 일부, 전라북도 의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28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8일 이후로 서남대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정부는 서남대 폐교를 막지 못했다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공공 보건 의료대학을 남원에 유치되도록 협조해 서남대 의대 정원을 존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설립자 한 사람으로 인해 1천여 억원의 교비 횡령과 문어발식 학교 설립은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학을 낳게 됐다”며 “애꿎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이 희생을 강요 받게 됐다”고 분개했다.

이어 단체는 “최근 사학법 제35조 비리 사학에 대한 국고 환수 규정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영리 법인인 학교가 돈벌이 도구로 전락한 개인 재산권을 인정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비리 사학을 옹호한 것은 결국 2천여 명 이상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 넣는 것과 같다”며 “당초 서남대가 설립된 취지대로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수도권이 아닌 의료 취약지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라도 공공 보건 의료 대학 설립은 전북 남원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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