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조치는 27일 오후 철거현장에서 비산먼지 등 분진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비계 시설물이 휘어지고 주변의 차량파손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익산시 해당부서는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철거 업체에 28일 공사 중지 통보 후,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완벽한 현장안전대책 등을 더욱 철저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를 내리고 익산시, 경찰서,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서 승인 후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연이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을 초래하고 더구나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초강력 조치로 사업허가 취소 검토 등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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