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자활복지사업 추진계획’과 ‘자활기금 운영’, ‘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등 부의안건 3개 사업과, ‘보장비용 징수 및 제외 대상자’ 등 심의 안건 1개 사업 심사 심의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심의회에서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및 기피로 복지수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16세대, 25명이 구제돼 눈길을 끌었다.
군산시 복지지원과 김주홍 과장은 “최근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힘을 합쳐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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