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의회는 6월 13일에 진행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공천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3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대응과 함께 선거와 관련하여 상호 적극적인 공유,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과 협조방안을 협의했다.
부안군선관위 관계자는 “부안군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맞춤형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후보자들은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견·정책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방선동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