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장 및 부녀회장단 및 협력단체원에게 문자 재전송 및 마을방송을 통해 피해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당부했다.
전화 금융사기 피해는 알고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홍보가 더욱 중요하고 주민 왕래가 잦은 기관단체 사무실, 리조트, 펜션, 식당, 숙박업소, 편의점 등 홍보 전단지 배포 실질적인 예방효과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황철 상관파출소장은 “피해 사례를 들어보면 ‘누가 저런 사기에 휘말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상천외한 수법에 한 번 휘말리면 순식간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전화에서 이상하다는 낌새가 든다면 상대방을 유인해 일단 전화를 끊고 경찰청(112), 검찰청(02-3480-2000), 금감원(1332)에 전화해 도움을 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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