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위기가정 긴급지원 확대 시행
장수군 위기가정 긴급지원 확대 시행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2.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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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해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및 부상, 방임 및 유기, 화재,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군은 지난 11월부터 주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 휴·폐업의 위기 사유를 부소득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단전 후 1개월 경과 부분도 삭제하여 단전 즉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기준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38만원, 재산 7천25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4인 기준으로 생계지원 월 117만원, 주거지원 24만원, 의료지원은 1회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수에 따라 달라진다.

 장수군은 지난해 위기 상황에 있는 149가구에 1억3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긴급지원 대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돕는 것은 물론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성영운 희망복지팀장은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며,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통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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