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찰서 강당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강혜나 지도계장을 강사로 초청해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을 통해 강 계장은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유형별 위반 사례 대응요령 및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했다. 한편, 순창경찰은 공정한 선거와 엄정한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전개 중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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