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선관위 초청해 직원 선거법 교육
순창경찰서 선관위 초청해 직원 선거법 교육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2.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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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직무교육을 했다. 순창선관위 제공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가 오는 6월에 시행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27일 선거법 직무교육에 나섰다.

 특히 경찰서 강당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강혜나 지도계장을 강사로 초청해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을 통해 강 계장은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유형별 위반 사례 대응요령 및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했다. 한편, 순창경찰은 공정한 선거와 엄정한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전개 중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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