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불제 및 친환경유기농업 지원사업의 지원면적은 농가당 0.1ha∼5ha이며,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년도로부터 필지별로 무농약농산물은 3년(3회), 유기농산물은 5년(5회)지급 된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5년간 친환경직불금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유기 지급 단가의 50%인 유기지속으로 무기한 지급된다.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년수가 종료된 후 무농약농산물은 5년(5회) 지급되고, 유기농산물은 유기지속으로 무기한 지급된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1ha당 기준으로 논(벼)은 유기 70만원(증 10만원), 무농약 50만원(증 10만원), 유기지속 35만원(증 5만원)이며, 채소·특작·기타작물은 유기 130만원(증 10만원), 무농약 110만원(증 10만원), 유기지속 65만원(증 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과수 분야는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지속 70만원을 지원한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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