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에 전력
정운천 의원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에 전력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2.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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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 숙원사업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에 이어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소재법을 대표발의하고 산업위 법안심사 소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운천 의원은 산업위 위원들에 대한 집요한 설득작업 끝에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자마자 숨 돌릴 새도 없이, 법사위 위원들에게도 맨투맨으로 법안 취지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탄소소재법 제정 당시부터 반대 목소리가 강했던 일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직접 의원실로 찾아가 설득에 주력해온 점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에서는 송하진 도지사가 탄소소재법 등을 도정 핵심법안으로 지정하고 정무부지사 등 관련 부서에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수시로 정운천 의원실과 협의하면서 법사위 위원실에 대한 설득에 주력해 왔다.

  이처럼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정운천 의원과 송하진 지사간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된다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집
행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탄소산업 육성을 담당하게 된다.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나라 탄소산업의 성장속도보다 훨씬 빠른 성장이 기대되어 탄소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 상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2월내에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히면서, “GM 군산공장 폐쇄 사태 등으로 위기에 빠진 전라북도를 대한민국 탄소대표 도시로 만들어내어, 전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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