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7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2주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당초 계획보다 초과된 100여명 가까운 인원이 접수돼 소형 농기계 교육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1톤에서 3톤 미만의 소형 농기계 면허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기교육을 12시간 이수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교육은 3톤 미만의 굴삭기와 지게차, 5톤 미만 스키드로더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교육비를 진안군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소형 특수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농업인에 한해 임대가 가능해 면허가 필요한 농업인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교육이기도 하다.
군은 매년 소형 농기계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농기계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영농에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노동력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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