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총력
순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총력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2.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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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순창군이 발 빠른 후속조치에 나섰다.

 순창군은 단계별 세부운영 방안과 간소화된 신청서 작성방법을 읍·면과 축종별 협회에 공문을 통해 발송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와 농림축산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 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운영지침을 22일 발표함에 따른 조치다.

 따르면 애초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가 3월24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해당 농가는 오는 3월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소화된 신청서를 작성해 순창군 환경수도과(읍·면사무소도 접수 가능)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농가는 순창군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 안의 범위에서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적법화가 불가할 때는 신청서가 반려되며 행정처분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 환경수도과(063-650-171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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