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구획정은 ‘아직’
3월2일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구획정은 ‘아직’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2.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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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지선 지방의원 후보들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3월2일부터 주부터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들의 선관위 등록이 시작된다.

 그동안 지방선거를 준비해온 후보들이 일제히 예비후보자 등록에 나서면서 지역별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할 전망이지만 광역의원 선거구, 기초의원 정수 등 핵심 사안은 여전히 결정되지 못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103일 남겨둔 다음 달 2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과 기초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군의원과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4월 1일부터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광역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과 후보자 등은 5월 무렵 대략 확정될 전망이다. 본인의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과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선거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사직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들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직을 마무리해야 해 청와대, 각 광역지자체 등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인사들의 거취 문제도 이 무렵 결정이 된다.

 이후 본선 후보자 신청은 5월 24~25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후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을 11일 앞둔 6월 2일 확정되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같은 달 6일부터 금지된다.

 이렇듯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으로 6월 지방선거 레이스도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아직까지 광역의원 정수, 선거구 문제와 기초의회 정수 문제는 여전히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는 당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이 되기 전 선거구를 확정 지으려면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차원의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가 2월 임시국회마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어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깜깜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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