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관촌농협, 유통손실보전자금 부정 회계처리 논란
오수·관촌농협, 유통손실보전자금 부정 회계처리 논란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8.02.25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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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와 이사의 해임문제와 관련 내분을 겪고 있는 오수·관촌농협이 이번에는 2017년도 결산감사를 실시한 조합 감사들이 부정 회계문제를 비롯해 마트사업과 지역행사 협찬비 지급에 많은 문제점과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수·관촌 농협은 지난 1월 8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17년도 결산 감사중 A모, B모 감사는 사업비 집행내역과 회계기록을 감사한 결과 각종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 감사들은 마트사업이(오수·관촌·삼계·지사) 공적기능도 수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중요시 되어야 하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은 매장에서 거의 판매되고 있지 않다며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설 명절에 타 지역 농산물이 농협선물로 제공 된 것은 극히 잘못된 일로 모든 행사선물이나 명절선물은 우리 지역 농산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지원사업(지역 행사 협찬비)은 전년도 감사에서도 지역별, 조직별 집행금액에 일관성이 없어 지역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역 균형지급 할 것을 지적 했으나,‘17년도에도 시정치 않고 집행하여 재차 균형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역별 행사협찬비는 오수 853만원에 비해 신덕은 330만원, 신평은 190만원, 삼계는793만원, 운암 360만원, 지사 480만원 관촌은 57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오수·관촌농협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해 시정할 것은 추후 시정조치하고 지역별 행사 협찬비나 유통지원비 회계처리 방식은 조합의 운영방식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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