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인 대상 실용교육 성료
순창군 농업인 대상 실용교육 성료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2.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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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관내 품목별 농업인 단체와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마을회관에서 시행한 농업인 실용교육이 지난 22일을 끝으로 성황리에 끝났다.

 특히 이번 교육은 두릅과 봄배추 및 콩, GAP, 친환경농업 등 13개 품목의 전문기술 교육을 진행해 참가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더욱이 품목별 재배기술 교육 외에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농기계 안전교육 등의 기본교육도 이어졌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국내 식품의 농약 오남용 방지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국내 사용등록 또는 수입 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을 통해 잔류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2016년12월31일부터 적용됐다. 2010년1월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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