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임신시키고 잠자리 강요한 30대 실형
초등생 임신시키고 잠자리 강요한 30대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2.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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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 소녀를 임신시킨 뒤 한집에서 함께 살며 수년간 잠자리를 강요한 30대 지체 장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2일 10대 소녀와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A(3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주시 자신의 부모 집에서 B(16)양에게 지속해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군산의 한 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로 근무하던 중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을 알게 됐다.

 A씨는 이후 B양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을 악용, 성관계를 가졌고 B양은 임신까지 하게 됐다. B양은 결국 만 13세에 A씨의 딸을 낳았다. 이후 A씨의 아이를 또 임신했으나 A씨의 강요로 낙태수술을 받았으며 A씨의 어머니에 의해 자궁 내 피임기구까지 이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태 후에도 A씨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자 B양은 가출했고 아동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아동센터에서 B양은 “거부하는데도 A씨가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다. 두 번째 임신했을 때 A씨가 낙태를 강요했다. 너무 힘들어서 여러 차례 가출했다”고 진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검찰에 A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미성년제의제강간 혐의도 추가해서 법정에 세웠다.

 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성적 학대한 사실은 없다”면서 “B양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팔을 잃은 A씨가 의수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봤을 때 성적 결정권을 자발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임신시킨 후 남편처럼 행동했다. 이어 피해자를 재차 임신시킨 후 그 과정에서 낙태 시술을 강요하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판 민며느리제’로 불리며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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