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7월부터 시행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7월부터 시행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2.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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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부영주택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가 정부 차원에서 오는 7월부터 도입돼 시행된다.

 전주시는 22일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주시가 요구한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임대료 인상 시 증액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뒤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실상의 승인절차여서 ‘묻지마’식 임대료 인상에 제동을 걸게 됐다.

 이와 함께 김승수 전주시장의 주도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고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온 결과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시 이를 관할 지자체에 사후 신고하던 것을 임대료 인상 1개월 전에 증액에 따른 신고서 제출 후 필증을 교부받는 사전 선고제가 도입된다.

 신고 필증을 교부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료 증액 청구 기준이 부당할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증액 시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확인받아야하는 설명의무도 신설된다.

 이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앞으로 국회를 상대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꾸준히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연 5%에서 연 2.5%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도 오는 4월 완료 예정인 ‘임대료 현황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 관련 연구 용역’ 결과물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임대료 인상 기준안을 마련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탈법적 임대사업자의 벌칙 및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민 임차인들은 해마다 최대 1천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 걱정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임차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임대건설업체의 부당한 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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