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동물화장장 건축용도 불허가 처분
완주군 동물화장장 건축용도 불허가 처분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2.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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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진안군 접경지역 동물화장장과 납골시설물 건축용도변경에 대해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진안군 주용관광지를 가기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에 위치한 점, 주변에 자연부락과 대지조성사업이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할때 해당사업지는 환경및 지역정서상 위해요소로부터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불허가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도 26호선 보령재는 완주군 신원리 1번지 이자 진안군의 관문이다.

 이곳은 완주 보령재와 진안 소태정재가 맞닿아 있고 해발 410m에 달하는 진안고원의 얼굴이자 대문이다.

 이러한 청정 지역에 동물화장장과 납골시설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완주군 관계자의 답변이다.

 또 환경오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 침해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진안군의 노력과 막대한 비용으로 조성한 대지조성사업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1-3번지에 동물화장시설 건축 용도변경을 제한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보다 환경, 주민생존권 및 재산권과 같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커, 완주군은 건축용도변경불허가 처분을 하게됐다고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한편 부귀면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의견을 모아 탄원서를 작성하고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23일 제출할 계획이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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