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21일 최모(50)씨에 대해 특수절도 미수와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새벽 2시57분께 공범 3명과 완주군 봉동읍 한 야산에 묻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화재가 발생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송유관을 드릴로 뚫던 중 발생한 화재로 공범 A(63)씨와 신모(61)씨가 큰 화상을 입자 이들을 대구시 한 병원에 옮기고 나서 달아났다.
A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신씨도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백했다”며 “도주한 공범 1명을 잡고자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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