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10대 범죄,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무서운 10대 범죄,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2.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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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범죄 수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위험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사회 전반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의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을 비롯해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등 18세 이하 5대 범죄는 총 4천64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1천702건, 2016년 1천500건, 2017년 1천443건 등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살인과 강도, 성범죄 등 성인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강력 범죄 건수도 227건에 달했다.

 실제 한 여중생을 집단으로 때리고 성매매를 강요한 중·고교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청은 20일 폭행 등의 혐의로 김모(21)씨를 구속하고 김모(17)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혐의로 최모(16)양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여중생 A양을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4일 오후 7시께 전주 한 지하주차장에서 또 다른 여중생 B양을 때리고 비비탄 총을 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차량을 훔친 뒤 도심에서 광란의 도주극을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김모(17)군 등 10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닷새 동안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11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키가 꽂힌 차 4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경찰에게 덜미를 잡히자 훔친 차를 몰고 시속 120km로 도심을 달리며 도주극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는 청소년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미성년자의 지위를 악용하기도 한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만 10~14세 미만인 학생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리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다”고 말했다.

 실제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되며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한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을 물을 수 없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전북청소년복지센터 관계자는 “대부분 가정불화와 입시경쟁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의 탈선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에 가정과 학교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청소년들의 선도와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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