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선관위, 경찰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완주군선관위, 경찰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2.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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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창현)는 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완주경찰서 강당(3층)에서 경찰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김상오 지도홍보계장이 선거운동의 이해,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 사항,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주요 제한·금지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위해 경찰과의 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정하고 깨끗한 지방선거문화를 조성하고자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며 “선거법안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찾아가 안내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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