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보이스피싱 중간관리자, 현금수거책 외국인 실형
변종 보이스피싱 중간관리자, 현금수거책 외국인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2.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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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변종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외국인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21일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31)씨와 B(26)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말레이시아 국적 C(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11일 오전 11시 40분께 익산시에 거주하는 D씨에게 전화해 “은행 직원인데 다른 사람이 계좌에서 돈을 빼가려 한다. 돈을 인출해 집에 두고 외부에 나가 경찰을 만나라”고 속여 2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총책으로부터 주소지 등을 전달받아 B씨와 C씨에게 절도 행각을 지시, 전달받은 해당 금원을 상위 조직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음날인 12일 오전 9시께 전주시 E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속여 2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고객 집에서 돈을 가져다주면 대가로 수고비 8%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변종된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중간관리책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다만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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