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해야
농업인 월급제,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해야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8.02.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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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농가들에게 매월 일정하게 월급처럼 선 지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도가 각 지자제로 확산되는 현상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으나 뚜렷한 관리주체가 없어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의 농업소득이 수확철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에 착안해 농민에게 농작물 수확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일부(50~70%)를 매월 월급형식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지역농협에서 이자와 대행 수수료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 벼를 생산하는 농가들은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한 시기에는 돈이 없어서 빚을 내야하고 벼를 수매한 뒤에 이자와 함께 목돈으로 갚아 오면서 농가부채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으나 농업인 월급제로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계획적인 영농생활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전라북도의 농업인 월급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무주군 등 5개 시군에 1,352호에 95억원을 지원했으며, 2018년에는 47억7천500만원을 대상 농가들에게 지원해 줄 계획이다. 월 지급액 세부내용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나, 보통 농한기 이후 추수철까지 매월 2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자신의 월급을 설정해 미리 수령하게 된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등 농업인 월급제에 농가의 관심이 높아지는 반응이 확인되면서 쌀 뿐만 아니라 감자와 포도 등 지역 재배작물 특성을 반영해 밭작물을 포함하고 지원 대상 품목도 확대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대상품목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무주군의 경우 지난해 1억8천만원에서 올해 7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대상품목 역시 지난해 8개 품목외에도 과잉생산으로 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머루와 오미자, 아로니아 3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2년째 시행하고 있는 남원시 역시 올해 월급 상한액을 지난해보다 60만원을 올린 17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534개 농가가 참여했으나 올해 이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관리 감독할 뚜렷한 관리주체가 없어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담당부서 및 담당자 조차 없이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자금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농협 역시 지역본부에서는 담당자도 없는 상태에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벼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가는 “직장인 처럼 월급을 받기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하게 됐다”면서 “매월 은행 통장에 꼬박꼬박 찍힌 월급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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