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알아도 당할 수 있다
보이스 피싱, 알아도 당할 수 있다
  • 하태억
  • 승인 2018.0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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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보이스 피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과 SNS, 홍보물과 포스터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수도 없이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 해 6,00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속절없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연간 700억원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보이스 피싱에 대해 들어봤고 그 수법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설마 내가 받은 전화가 보이스 피싱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 사기꾼들은 개인정보, 대출기록과 같은 정보들을 어느 정도 알고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 유형과 거짓말들은 수도 없이 많은 방법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에게는 아들이 사고를 쳤으니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전화할 수 있고, 자신이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두었다면 매물을 좋은 가격에 중개해준다며 감정비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금융권의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유혹하여 수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를 주는 수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보통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 법률, 금융, 수사 전문용어들을 유창하게 사용하며 실제 수사기관의 부서명과 근무하는 경찰과, 검사 이름을 그대로 사칭할 뿐만 아니라 발신 전화번호조차 조작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인지도 모르고 당하기 마련이다.

 아직 내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 우리 모두는 보이스 피싱 범죄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 늘 경각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의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오면 범죄신고 112(경찰청), 금융상담1332(금융감독원)에 직접 확인한 후 상대방의 말대로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전에 한번 더 의심해보고, 먼저 신고하여 보이스 피싱 피해를 방지했으면 한다.

하태억 / 진안경찰서 부귀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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