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구급차 이용자 병원진료 안받으면 과태료
정읍소방서 구급차 이용자 병원진료 안받으면 과태료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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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김원술)는 119구급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바른 구급차 이용을 당부했다.

119구급대는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을 위해 법령에 의거 운영된다.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단순치통 및 감기환자, 주취자 등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에 의거하여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고한 당사자가 응급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송거절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법률에 따라 이송병원을 결정하며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응급상황을 허위 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되어 해당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잘못된 119구급차 이용은 과태료 처분이라는 범법행위라는 점을 넘어 소중한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데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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