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대응 농약직권등록 확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대응 농약직권등록 확대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02.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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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내년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해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은 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을 위한 직권등록시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PLS 시행에 대비해 소(小)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 예산을 지난해 26억 원에서 올해 127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올해 농약등록시험은 효과시험과 작물 잔류시험을 동시에 추진해 되도록 많은 농약이 일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올해 추진되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은 84작물에 대해 약효·약해 248시험, 작물잔류성 949시험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최소 1천 670농약을 등록시킬 예정이다.

농약직권등록사업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은 소면적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98년에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101작물에 1천 223농약이 등록돼 있다.

농약의 등록은 농약회사에서 작물의 재배면적, 병해충 발생 양상 등을 감안,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개발·등록하고 있으나, 면적이 적은 작물의 경우는 경제성이 낮아 농약등록 확대에 소극적임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험을 수행하여 농약을 등록하고 있다.

농약의 그룹등록제도는 병, 해충, 농약잔류 양상이 유사한 작물을 그룹화하고 그룹 내 대표작물을 선정해 시험한 후 그룹 내 모든 작물에 대해 농약을 등록하는 제도로 2013년 처음 도입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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