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곳 잃은 흡연자들 “피울 곳이 없다”
설 곳 잃은 흡연자들 “피울 곳이 없다”
  • 김기주 기자, 김철민 수습기자
  • 승인 2018.02.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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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자들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아울러 도심 곳곳에서 금연구역이 늘어난 것에 비해 흡연구역·부스가 턱없이 부족해 세금만 걷고 오로지 금연정책에 집중한다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고사동 한성호텔 주변 ‘담배 골목’이라고 불리는 원도심 골목길 부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반대로 마땅한 흡연 구역이나 부스가 지정되지 않아 객사를 찾는 흡연자들은 점점 설 곳을 잃었다.

담배를 피더라도 지나가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에 골목길 등에 들어가 눈치를 보며 담배를 태운다.

객사에 흡연을 하던 한 김모(33)씨는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동시에 흡연구역 설치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면서“지정된 장소에서라도 담배를 필 수 있는 흡연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담배를 구입한 시민이지 않냐”며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편히 흡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주시 시내 객사에 설치된 흡연 부스나 구역은 한 곳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흡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흡연실(구역)의 설치는 시설 소유자의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금연 거리를 지정할 때 흡연 부스나 흡연 구역 지정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을 권장하는 보건소에서는 흡연자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간혹 지자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기본 의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원칙상 금연 거리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금연 거리 홍보 및 단속을 통해 비흡연자들이 편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보건소는 금연 구역 단속을 벌여 지난해 460여건, 올해 40건(2월 20일 기준)의 흡연자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객사 내 금연 거리에서는 12월 102건, 1월 15건의 흡연자들을 적발했다.

김기주 기자, 김철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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